근거 | 전국시·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(제15조 제1항~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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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시기 |
(운영규정 제12조 제1항~2항) - 정기회 : 연 10회, 매년 8월, 12월 미개최 - 임시회 :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 요구시(6명) 회장이 소집 |
회의장소 | 시도별 순서(윤번제/ 정관 제13조) |
회의내용 |
임원 선출(정기회),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 협의(임시회) 등 (담당자: 의사과 손영선 ☎ 02-6263-0998) |
개최시기 | 격년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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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대상 |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|
사업내용 | 주제발표, 전문가 특강, 토론 등 |
기대효과 |
의회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의정 역량 강화 (담당자: 의사과 조혜진 ☎ 02-6264-0978) |